김상곤 교육감 무죄… “징계 유보, 재량권 남용 아니다”

입력 2010-07-28 00:49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 사회적 논란 및 의견이 분분한 점을 고려해 신속히 징계하기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 현장에서 이뤄진 게 아니어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한데다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어서 각급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유보할 재량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고발한 데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전교조 간부를 징계한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직무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이지, 시국선언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판결 직후 “검찰의 항소 및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향후 업무를 추진할 때도 시·도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직 교육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애초부터 무리한 고발이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 교과부 내부에서는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흘러 나왔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수세적 입장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공소장과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자체가 징계위원회 회부의 명백한 사유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명시돼 있다”며 “김 교육감은 담화문 등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징계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임성수 기자

수원=김칠호 기자,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