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머슴’ 실천하는 구로구청장
입력 2010-07-27 18:06
서울 구로구가 구청장실을 3분의1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집무실과 비서실, 화장실, 침실까지 갖춘 108㎡(32.7평) 크기의 구청장실을 34㎡(10.3평)로 축소키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초단체장 사무실 면적은 99㎡ 이하여서 구로구청장실은 권고기준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이성 구로구청장의 발상이 참신해서 좋다.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호화·과대 청사를 지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실 크기를 스스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구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 본다. 구로구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3개 과(課)가 인근 빌딩 3개 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1개 과는 청사 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빌딩 임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생래적으로 싫어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생각이 이럴진대 공무원들은 당연히 호화생활을 단념하고 청렴한 생활을 몸에 익혀야 한다. 청사를 최고급 호텔처럼 짓고, 단체장 사무실을 장관실보다 더 크게 쓰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무례다. 그런 의미에서 구로구청장의 결정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구로구의 결정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나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호화청사를 지은 지자체들이 사무실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행히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호화 청사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좀 늦긴 했지만 정부의 이런 입법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자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결정한 것도 크게 칭찬할 만한 일이다. 업무추진비가 공개됨으로써 지자체장들의 외부활동이 투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