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 ‘보험사’ 고객이 정한다
입력 2010-07-26 18:24
오는 10월 말부터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 등 4개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각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사)가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모두 시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리스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리스회사는 고객 의견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지정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자동차 리스료에 변동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계약 취소 여부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차를 인도하기 전에 차 가격이나 세율이 상승했을 때 리스회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했다.
또 금감원은 여신사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를 여신사와 채무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도록 개인신용대출 약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대출 시 4만원, 1억원 이하 대출 시 7만원인 인지세 부담은 앞으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