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첫날 네티즌 폭주 서버다운
입력 2010-07-26 21: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26일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올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10명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들이 우선 적용됐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장기 징역형으로 수감돼 있는 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전용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의 사진, 신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 정보를 수정·삭제하면 처벌받게 된다. 한편 이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폭주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