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판검사·경찰과 78대1로 싸운 70대 노인
입력 2010-07-26 18:26
고소사건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대법관을 비롯해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고소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키로 했다.
한모(75)씨는 2004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환급 문제로 LG대리점 사장 최모씨와 LG텔레콤 대표이사 남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이첩과 담당검사 교체 등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남씨를 조사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씨는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한씨가 계약을 맺은 대리점 사장 최씨는 다단계판매회사 대표로 한씨가 고소하기 전 기소돼 사기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화가 난 한씨는 법원, 검찰,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한 78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2008년 7월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 혐의로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한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무조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더라도 판사, 검사, 경찰관을 무고할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