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반대 보면서도 케이블카인가
입력 2010-07-26 17:37
국립공원 등 전국 유명 산에 장거리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 규정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다음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케이블카 거리를 2㎞ 이내로 제한해 경제성을 낮춤으로써 케이블카 난립을 억제해 왔다. 거리를 5㎞로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 다퉈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케이블카를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들면 자연이 심하게 훼손될 것임은 물론이다.
환경부 등은 등산객이 케이블카로 분산되는 만큼 등산로 주변의 환경 훼손을 줄이고 노약자와 장애인도 수월하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등산객 대부분은 땀 흘려 난관을 극복하며 정상에 오르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케이블카는 편안한 방법으로 산에 오르려는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산세가 험하고 노약자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기에 불리한 곳이다. 오히려 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북한산에 4.2㎞의 장거리 케이블카 노선을 확정하고 시행령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다. 설악산과 지리산은 계획대로라면 케이블카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다. 현재 케이블카가 있는 곳은 20개 국립공원 중 4곳뿐이지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9개 국립공원 17개 노선이나 된다. 국립공원보다 개발 압력이 강한 도립공원에도 설치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가 허가권을 쥐고 있고 지자체도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분별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수익사업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 어느 곳에는 허가하고 다른 곳에는 허가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치열한 터에 산까지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로 파괴한다는 인상을 주어서 정부에 이로울 게 없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시행령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