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정보 첫 채취… 대검에 암호화해 보관

입력 2010-07-25 18:46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등과 같은 살인·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DNA가 채취돼 수사기관에 보관된다.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용의자 파악이 쉽고, 흉악범의 출소 후 재범 욕구를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검찰청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추행, 강도, 마약 등 11개 강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일인 26일 출소하는 16명이 첫 DNA 채취 대상이다.

DNA는 흉악범의 입안을 면봉 등으로 닦아내거나 모발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취한 DNA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암호화해 보관하며 수사에 활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기존 수감자 2만명 중 1만명 정도의 DNA를 채취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 조기 검거는 물론 미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