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
입력 2010-07-25 20:46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은 북한에 취하게 될 추가 금융제재에 착수하기 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우리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조만간 양자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담배·위폐 등 세 가지 범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북 금융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이 1874호를 근거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의 1874호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징벌적 조치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평가되지만 그동안 철저하게 실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준비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결의 1874호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지대한 자국 국내법들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력 외교전에도 불구하고 23일 폐막한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 폐막 다음날 밤 발표된 의장성명에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공격(attack)’을 적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의 책임임을 표현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다. 공격을 규탄(condemn)한다는 안보리 의장성명 표현도 넣지 못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