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리비아 이상기류, 高목사 때문 아닌듯”
입력 2010-07-25 21:20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고모 목사 등 2명이 우리 측 외교관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우리 측이 다각도로 영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리비아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고 목사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농장주 최모씨의 경우 지병이 있어 약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씨 부인이 약을 전달하기 위해 찾았으나 남편과 직접 접촉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고 목사는 A단체 소속 사역자로 그동안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 국립대학에서 언어연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고 목사의 체포와 장기 조사를 둘러싸고 양국 외교관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그러나 리비아 측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경우 통상적인 외교관례에 따라 신병을 우리 측에 인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독교 선교단체는 고 목사 구속 사태가 마치 한국과 리비아의 관계를 해치는 직접 원인이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관계자는 “이미 양국 간에 심각한 기류변화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이 목사 1명이 붙잡혔다고 해서 양국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 목사는 유학생으로서 공부하러 갔을 뿐이지 불법 선교 혐의가 있어 붙잡힐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리비아는 수니파 이슬람교가 97%인 국가로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처럼 기존의 기독교회들과 공존해 왔다.
한인 목회자들은 1000여명에 달하는 교민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해 왔다. 따라서 중동 선교 전문가들은 “리비아의 이번 조치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것 같다”며 직접적인 선교활동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KWMA 관계자는 또 우리 외교부의 모호한 교민보호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고 목사가 종교법 위반으로 리비아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해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 실정법은 종교법 외에도 많다. 특히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절도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현지 교민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왜 굳이 이번에 종교법을 위반한 목사만을 문제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도경 신상목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