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부패방지국 직원들… 권익위 소속 3명, 지자체 등에 자문비 요구·접대 받아

입력 2010-07-25 21:2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직원들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용역업체와 평가를 받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25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산하 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담당하는 사무관 A씨는 2008년 용역업체 관계자 P씨와 업무 협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문비를 달라” “택시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했다. P씨는 어쩔 수 없이 세 차례 술 접대를 하고, 자문비와 교통비로 만날 때마다 10만원, 20만원씩 쥐어줬다. 다른 업체에는 입찰가를 물어보기도 했다.

청렴도 평가에 관여하는 B와 C씨는 지난해 7∼8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인 안산시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오찬 후 박주원 당시 안산시장으로부터 대부도 특산 포도주 8병과 찻잔 세트 8개를 선물로 챙겼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1월 말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A씨가 현금 30만원 외 다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건의했고, A씨는 지난 23일 감봉 3개월을 통보받았다. A씨가 업체에 입찰가를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 B와 C씨는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해 설립된 권익위가 정작 자신들의 비리에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 이내희 대변인은 “A씨는 업체 측 진술로도 현금 70만원을 받은 게 전부여서 규정상 경징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