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군 복무 중 가혹행위 국가 70% 배상 책임
입력 2010-07-25 18:45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 70%, 가해자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최모(28)씨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90만∼78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김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에게는 김씨의 자살 시도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