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후 양 노총 위원장 월급 못받아
입력 2010-07-25 18:47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 전임자가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노총에 파견된 일부 전임자와 산하 개별 기업의 일부 노조 전임자가 단체협상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키로 합의하면서 7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소속된 LG전자는 장 위원장의 7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을 포함해 LG전자 소속으로 한국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3명은 이달부터 무급휴직으로 처리됐다. 한국노총에 파견된 전임자 120여명 중 절반 정도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월급을 받지 못한 파견 전임자에게 기존 월급날에 맞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소속사인 코레일에서 타임오프제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를 놓고 노사가 합의를 못해 7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산별노조에 파견된 전임자 100여명 중 일부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월급을 주는 D버스 사무직 노조 등 일부 업체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분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월분 임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 이후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