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 미끼 다단계식 투자자 모아 263억 꿀꺽
입력 2010-07-25 18:4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5일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39)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내세워 “컴퓨터 한 대 값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14만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1700여명에게 26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종해 24시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공정성을 해치고 아이템 불법 거래를 조장한다며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김씨 등은 서울, 부산, 경남 창원 등에 사무실 12곳을 차려 놓고 컴퓨터 4000여대를 설치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불법 수집한 뒤 판매해 3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에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 이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차세대 주력 업종인 국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