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장기 침체 ‘시프트’ 대안될까

입력 2010-07-25 17:35


주택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SH공사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월 임대료없이 주변 전세가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만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 인기다. 이달부터는 시프트 입주자의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청약 예정자들은 새로운 청약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하반기, 6100여가구 공급 예정=시프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저축, 또는 예금)통장이 필요하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시프트의 소유자는 SH공사이기 때문에 가구주가 퇴거를 원할 경우, 계약 중이라도 절차에 따라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5일 SH공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급되는 시프트는 총 6144가구다. 이 가운데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6038가구, 나머지는 재건축사업단지에서 일정부분 받아서 임대하는 ‘재건축 시프트’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음달에 공급되는 1962가구는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맞벌이 부부나 신혼부부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일 2지구와 세곡 1∼3지구, 마천 1·2지구 등에서 1900가구(건설형)가 예정돼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62가구(재건축)가 나온다. 이들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60㎡이하가 약 60%(1173가구)를 차지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올 하반기에는 뉴타운을 비롯해 택지지구, 도심 역세권 등 입주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공급물량이 몰려 있다”면서 “특히 비싼 시세 때문에 입성하기 힘든 곳으로 여겨지던 강남권 시프트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점제·소득제한 적용… 변경사항 따져봐야=종전에는 시프트 입주자 선정방식이 청약저축의 납입총액으로 가려졌지만 이달부터는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다(표 참조). 건설형 시프트(60∼85㎡)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는 부양가족 수나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중요한 당첨변수가 되기 때문에 가점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가 관건이다.

양 팀장은 “가장 인기있는 84㎡형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라도 나이와 자녀수 항목 점수가 낮으면 예비 당첨권에도 들기 힘들다”면서 “서울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 등 6∼7개 항목을 중심으로 점수를 고르게 따놔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청약자의 소득수준도 따져봐야 한다. 다음달에 공고되는 청약 물량부터는 소형(60㎡) 이하에 적용돼왔던 소득제한이 중소형(60∼85㎡) 주택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88만8647만원(3인 가구)이다. 60㎡이하 주택 청약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가 적용되므로 지난해 기준으로 272만2050만원(3인 가구)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자산이 2억1550만원이 넘거나 일정금액(2000cc 기준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시프트 입주가 제한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