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 지원관 구속…김종익 前 대표 불법사찰 혐의 관련
입력 2010-07-24 00:3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강요 등)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지원관과 김 팀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사관 원모씨에 대해서는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한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김씨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내사하고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NS한마음 사무실과 사장실까지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김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관계자들에게 “김씨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강정원 행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위협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지원관실로부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일부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이 지원관 선에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으로 확대될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전 비서관과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앞서 이 지원관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책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탐문을 했고 사임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서류나 자료를 숨기지도 않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부분도 “대기발령이 내려진 뒤 지원관 사무실에 간 일이 없으며, 이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