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성형수술 9번에 만신창이… 배상액은 7800만원

입력 2010-07-23 18:39

40대 여성 송모씨는 2005년 쌍꺼풀에서 가슴 확대까지 2개월 동안 아홉 종류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한 지 열흘이 지나자 가슴은 아래로 처졌고, 광대뼈 축소 수술로 찢은 머리 양쪽에서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지방을 흡입한 배에는 주름과 함몰 흔적이 생겼다.



송씨는 수술했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홍모씨에게 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홍씨에게 청구한 금액의 10%가 안되는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수술할 때 실로 매듭할 곳을 제대로 시술하지 않는 등 실수를 범해 송씨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송씨도 짧은 기간에 아홉 종류의 성형수술을 무리하게 받았다”며 “40대라는 나이,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등을 파악해 손해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성형수술은 미용이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수술 후 상태가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전부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