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억7000만원 과징금
입력 2010-07-23 22:40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남아공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공동중계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SBS의 보편적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논의한 끝에, 방송법 제76조의 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4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되며, 협상과정에서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 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KBS·MBC·SBS가 4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경우 각 사당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월드컵 중계권 희망가격을 협상 기한 내에 제시한 반면 SBS는 두 회사보다 늦게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계약 금액인 7000만 달러(약 842억원)의 100분의 5인 약 39억4000만원에서 50% 감경한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감경 이유에 대해서는 “통신 분야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선으로 결정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 사례가 최초의 위반 사례인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완화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권고안을 냈고 시정명령을 했고 과징금을 물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국민 정서에도 합치되고 행정기관으로서 실정법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KBS와 MBC 측에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KBS의 경우 한국, 북한전 등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하였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양사 모두 4월 23일자 시정명령 이후에도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타사 비판보도를 지속하였다”고 밝혔다.
SBS는 “방송 3사가 공동중계 협상을 깨온 것은 오래된 일인데, 우리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방송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SBS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상파 방송사에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의 강제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S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BS는 남아공월드컵 중계로 광고수입 733억원을 올렸고, 전체적으로 9억60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