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사기골프 조직 42명 적발… 해외 카지노서 사기도박도

입력 2010-07-22 18:30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사기골프로 14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48)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사장 등 재력가 15명을 상대로 사기골프를 치거나 해외 사설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과 수차례 친선 게임을 통해 안면을 익힌 뒤 거액의 내기 골프를 유도, 타수를 속이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먹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