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주도권 다툼’ 이전투구
입력 2010-07-22 18:31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직선제를 둘러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변협 윤리위원회는 22일 김현 서울변호사회장에 대한 징계개시 청구를 변협 회장에게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김 회장이 지난 4월 변협회장 직선제 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총회의 결의사항에 반하고 변호사법과 변협회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변협 윤리위 결정을 즉각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윤리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물론 단체가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양측이 이처럼 갈등을 빚는 것은 대법관과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변협 회장직에 대한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은 취임 후 변협 회장의 직선제가 여러 지방변호사회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이를 적극 추진했다. 현행 선거방식은 변협 산하 지방변호사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이에 따라 회원수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서울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변협 회장직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회장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 지방변호사회의 합종연횡에 따라 서울변호사회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회장이 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서울변회는 변협 회장이 직선제로 전환되면 현 김평우 회장이 지방 세력을 업고 내년 초 초대 직선 회장을 노릴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변협은 지금처럼 대의원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서울변회 김 회장이 사실상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