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과주의 항명 파동 채수창 前 강북서장 파면

입력 2010-07-22 21:23

경찰청은 22일 경찰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을 파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 전 서장은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는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파면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소청,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