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실정법과 안맞는데 반대하자니 권장하는 것 같아” 교과부 속앓이

입력 2010-07-22 21:26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령’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체벌 금지령에 반대하자니 교과부가 체벌을 권장하는 것 같고, 시교육청의 방침을 지지하자니 실정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19일 전격적으로 체벌 금지령을 발표한 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체벌 전면 금지령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관계법령 검토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전문가들과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 속내는 체벌 금지령이 사실상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쪽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나 ‘기타의 방법’이 체벌을 포함하고 있다는 법리적 해석인 셈이다.

그렇다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시교육청에 체벌 금지령을 취소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체벌을 권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에 기습공격을 당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