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핍박 세계 교회에 알릴 것” 목요기도회 탄압 검·경 규탄 회견
입력 2010-07-22 17:54
“기도회를 연 죄로 목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시대를 개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요기도회 탄압 검·경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등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기도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으로 처벌하려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최재봉 목사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미 FTA 저지와 현 정부 실정 규탄 및 민주 회복을 위한 목요 촛불 시국기도회’를 열고 기독교회관 앞을 행진한 40여명의 참석자 중 11명의 목사, 2명의 청년에 대해 경찰이 같은 달 18일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이래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해당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항의 의사를 전달해 왔지만 경찰은 결국 13명 중 김성윤 최헌국 목사를 소환조사, 기소했고 최근 검찰이 공소 제기를 약식 명령해 27일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죄와 재발방지, 두 목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는 “경찰은 당시 기도회 때도 확성기로 ‘순수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외치는 등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침해했다”면서 “세계 교회에 경찰에 의한 기독교 핍박 사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황필규 NCCK 정의평화국장은 “기독교회관은 가톨릭의 명동성당과 같이 한국 기독교계의 구심점인데 여기서 열린 기도회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선 건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라면서 “경찰이 독재정권 당시에도 없던 나쁜 전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황 국장을 비롯한 목사 4명이 사전 약속에 따라 수사과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경비대가 막아서고 목사와 취재진을 떠미는 등 마찰이 발생해 전달되지 못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