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의 황우석 교수 파면은 정당”

입력 2010-07-22 18:3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했다”며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교수가 사회에 공헌할 지식이 축적돼 있지만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학과 석좌교수였던 황 전 교수는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으로 2006년 4월 파면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