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회 열었다고 형사처벌이라니?

입력 2010-07-22 14:07


“기도회를 연 죄로 목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시대를 개탄합니다!”

‘한국교회의 목요기도회 탄압 검·경 규탄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등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기도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으로 처벌하려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최재봉 목사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미 FTA 저지와 현 정부 실정 규탄 및 민주회복을 위한 목요 촛불 시국기도회’를 열고 기독교회관 앞을 행진한 40여명의 참석자 중 11명의 목사, 2명의 청년에 대해 경찰이 같은 달 18일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이래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해당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항의 의사를 전달해 왔지만 경찰은 결국 13명 중 김성윤 최헌국 목사를 소환, 조사, 기소했고 최근 검찰이 공소 제기를 약식 명령해 오는 27일 형사재판이 열리게 됐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죄와 재발방지, 두 목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하를 요구했다.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는 “경찰은 당시 기도회 때도 확성기로 ‘순수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외치는 등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침해해 왔다”면서 “세계 교회에 경찰에 의한 기독교 핍박 사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황필규 NCCK 정의평화국장은 “기독교회관은 가톨릭의 명동성당과 같이 한국 기독교계의 구심점인데 여기서 열린 기도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이다”라면서 “경찰이 독재 정권 당시에도 없던 나쁜 전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황 국장을 비롯한 목사 4명이 사전 면담 약속하에 수사과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경비대가 막아서고 목사와 취재진을 떠미는 등 마찰이 발생해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