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경찰 얼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7-21 18:27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모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의 한 대학에서 같은 학교 학생 최모씨에게 폭행당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위 등은 권씨와 최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경찰이 가해자 편에서 조사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휴대전화로 이 경위의 얼굴을 촬영했다. 이 경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니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권씨가 응하지 않자 이 경위는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치된 디지털카메라로 휴대전화에 찍힌 자신들의 사진을 촬영한 뒤 돌려줬다. 이 경위 등은 서류 작성 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기 전 권씨에게 재차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권씨가 다시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삭제했다. 권씨는 곧바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