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금지령 급조 논란…교과부, 서울시교육청 조치 교육법 충돌 여부 검토

입력 2010-07-22 00:23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밝힌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체벌금지령이 급조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발표된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 예정에 없었다. 담당 부서가 19일 오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19일 오후 4시쯤 시교육청은 체벌금지안을 갑자기 발표했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관은 “교육감이 오전 회의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TF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체벌 금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체벌 금지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1.7%는 독후감, 영어단어 암기, 반성문 쓰기 등은 체벌 대체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제 불찰도 있다”며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2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시험 거부와 출결 처리 여부에 대해) 좀 상세하게 공문을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