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가 김기수 변호사 “한문장이라도 인용 표시 안하면 표절”

입력 2010-07-21 21:47


저작권법 전문가 김기수(44·사진)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지적 재산인 논문도 내 재산인지, 아니면 남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1일 “교육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예전에 썼던 논문, 특히 승진에 제출한 논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유권자도 차분하게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출직 교육 공무원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 심사위원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학문윤리 등 어려운 검증 과정을 통과한 인사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유권자들이 학문윤리 위반 여부를 미리 알았다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판단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연구 내역 공개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문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교육감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며 “특히 승진 심사에 제출했던 논문은 사생활보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또 “논문은 교육감 개인의 가족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감들이 논문 내역을 공개해 ‘내가 예전에 이런 논문을 썼다’고 당당히 말하는 풍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 보조금을 받는 만큼 교육감이 대학에 재직했을 당시 승진심사에 제출한 논문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차분하게 이들을 검증하기보다는 누군지도 모른 채 투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감 선거 때 번호 1번을 누가 따느냐가 관건이라는 말도 나왔다”면서 “선출직 교육 공무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문 연구 윤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외국에서는 한 문장이라도 인용 표시 없이 베껴 쓰면 표절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교육감이 각 지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이들을 검증할 장치가 전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