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자논문 등재때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건 잘못”…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

입력 2010-07-21 21:54

법원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교수가 공동저자라고 밝힌 행위를 학계의 왜곡된 관행으로 판결했다. 또 이미 승진 임용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심사 때 허위 연구 실적을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강사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 등에 게재하고 문제의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심사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모 전문대 부교수 A씨(47)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승진 심사에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교육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임용심사 업무의 공정성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같은 학과 시간강사인 B씨가 작성한 논문 4편을 표절하고 2006년 3월 문제의 논문을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승진 심사 업무 방해와 관련, “문제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제자의 학위 논문에 공동 명의로 기재하는 관행은 학계의 왜곡된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는 2005년 1월 K대학이 경영학과 교수 B씨를 상대로 항소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논문 표절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B교수는 자신의 제자 C씨 등 2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낀 뒤 제자들과 공동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B교수가 두 제자의 허가를 얻어 공동 명의로 논문을 게재했더라도 별도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은 관련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이 사건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도 2005년 7월 “B교수의 행위가 성실·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유리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