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고액 선지급 유혹 ‘CI보험’ 약관 함정 꼼꼼히 살펴라

입력 2010-07-21 18:13


주부 박모(53)씨는 2005년 7월 한 생명보험사에서 치명적 질병(CI·Critical Illness) 보험에 가입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치료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해 준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귀가 솔깃했다. 종신보험에 CI 보장을 결합한 상품이었다.

얼마 전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박씨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박씨는 마음이 다소 진정되자 5년 전 가입한 CI보험을 떠올렸다. 보험사에 전화해 치료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유는 박씨의 위암 발병 정도가 ‘초기’이기 때문. 약관에서 정한 ‘말기 위암’이 아니고, 발병 정도도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박씨처럼 CI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암, 뇌졸중 등 진단을 받더라도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 때 안내자료와 약관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꼼꼼히 따질 것을 당부했다.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 고액 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