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6개월

입력 2010-07-20 21:17

‘자격정지 3년→1년→6개월.’

쇼트트랙 파문의 당사자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의 징계가 자격정지 6개월로 최종 결론났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내년 1월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길은 막혔으나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났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으로 시작해 ‘승부 조작 파문’으로 번지면서 이정수와 곽윤기는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 받았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 선수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빙상연맹 재심사에서는 1년으로,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재심의에서는 6개월로 줄어들었다.

김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