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신축 원칙적으로 금지… 재정위기땐 지방채 발행·새사업 제한
입력 2010-07-20 22:14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받는다.
이는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재정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맹형규 장관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 재정수지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 점검해 ‘정상·주의·심각’ 등 3단계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위험이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는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을 통제받는다. 또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원 활동비 축소 등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재정위기 논란의 발단이 된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낭비성 예산편성을 막기 위해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현재 100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주민에 의한 예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조원 이상 채무보유 공기업은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공사채 발행규모 축소와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황일송 남도영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