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7000여만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前총리 기소

입력 2010-07-20 18:2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9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뇌물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사했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 총리 측과 야당은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무죄의 법리적 판단과 상관없이 정치적 공방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체 H사 전 대표 한모씨로부터 세 차례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받은 혐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