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권리 아세요!”…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 청소년 야간근무 50% 할증
입력 2010-07-20 18:26
‘알바의 계절’ 여름 방학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용돈을 버는 게 뿌듯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대견하게 여길 뿐 아르바이트생에도 ‘근로자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된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연령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등과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15∼18세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야간근무도 금지다. 다만 본인 동의가 있으면 초과·야간 근무가 가능하다. 이때도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이보다 낮은 시급을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아르바이트생이나 연소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법을 위반하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정조치 등을 취한다. 하지만 기한 내에 고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연소근로자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며 매년 한 차례 이상 대상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그해엔 사업장 172곳을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582곳을 적발했다. 사업장의 횡포가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