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부모역할 다하라” 고법, 게임에 빠져 딸 굶겨 죽인 아버지 감형

입력 2010-07-20 18:25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보살피지 않고 숨지게 한 것은 게임 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김씨의 부인이 다음달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고, 이 아이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 PC방에서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 빠져 태어난 지 3개월 된 미숙아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부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