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실종노인 신고체계 구축

입력 2010-07-20 18:24

정부는 치매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 노인의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해 경찰의 신고 및 수색체계 구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은 실종 노인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수색 및 수사를 공식화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실종노인은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 지난해 565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