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중개업체 등록요건도 강화

입력 2010-07-20 18:25

베트남 캄보디아 등 특정국가 출신과 결혼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배우자들도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결혼 내국인에 대한 자격심사가 엄격해진다.

정부는 20일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특정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프로그램(‘해피스타트’)을 8월부터는 국제결혼 희망(예정) 내국인에게 확대해 이 교육을 수료해야만 외국인 배우자(F-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1월부터는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경력자,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선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제)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결혼중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비영리 국제결혼 중개기관을 복수로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책들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혼이민자는 2000년대에 들어 매년 증가해 지난 5월 현재 18만2000명으로 전체인구의 0.36%를 차지하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