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등 구속기소
입력 2010-07-20 18: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0일 현역 육군 장성으로부터 군사정보 등을 입수해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박모(56)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보통검찰단도 박씨에게 ‘작전계획 5027-0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김모(58)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암호명 ‘흑금성’으로 안기부 대북 공작원 활동을 한 박씨는 98년 북한 작전부 공작원 A씨에게 포섭된 뒤 2003∼2005년 김씨에게서 작전계획 5027 일부 내용을 알아내고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을 입수해 전달한 혐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