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징수한 과태료·과징금 환급 때 이자까지 돌려준다

입력 2010-07-20 18:07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반납 받을 때는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잘못 걷은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만 있고 과오납금의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과태료·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이 국민에게 잘못 부여됐을 때 이를 환급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급이자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이밖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