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972년 이스라엘 공항 테러 지원” 美 법원, 총 8100만달러 손해배상금 부과

입력 2010-07-20 18:10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북한 정찰총국이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과 일본 적군파가 1972년 이스라엘 로드공항에서 자행한 테러사건을 지원했다고 판결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담당 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로드공항 테러로 숨진 사람들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 측에 78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 재판은 피고인 북한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공한 증거가 북한 정찰총국이 로드공항 테러리스트들에게 물적 지원을 제공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테러 지원을 했다고 봤다. 미 연방법원은 테러 재발 방지와 단죄를 한다는 의미에서 테러지원국의 연간 테러수출 예산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벌적 배상금으로 부과해 왔다.

이 사건은 72년 5월 30일 푸에르토리코 성지순례단이 이스라엘 로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여객기로 도착한 적군파 3명이 수하물에서 자동소총과 수류탄 등을 꺼내 무차별 난사함으로써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테러 사건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