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기관도 위안화 결제… 중국과 ‘청산협의’ 개정

입력 2010-07-20 18:10

홍콩의 보험·펀드·기금 등 금융기관들도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국과 홍콩 간 위안화 ‘청산협의(淸算協議)’가 개정됐다.

후샤오롄(胡曉煉)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과 노르만 찬(陳德霖) 홍콩 금융관리국(HKMA) 총재는 19일 홍콩에서 위안화 청산협의 수정안에 서명했다고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明報) 등이 20일 보도했다.

개정된 협의에 따라 홍콩의 펀드 운용사들은 위안화 표시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중개인은 위안화 표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위안화 표시 상품을 고객에게 팔 수 있다. 기업들은 위안화 주식과 채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홍콩의 은행만 위안화 계좌 개설과 결제가 가능했다. 아울러 대(對)중국 무역업체 이외의 일반 기업도 위안화 계좌 개설을, 개인과 기업 간 위안화 이체 및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청산협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위안화 환전 규모는 하루 2만 위안 이내로 계속 제한했다.

찬 총재는 “이번 협의로 홍콩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중개활동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홍콩이 위안화 업무 플랫폼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후 부행장은 금년 상반기에 위안화로 이뤄진 역외 결제액이 총 706억 위안(약 12조554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6억 위안에 비해 20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위안화 역외 결제의 75%는 홍콩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협의 개정에 따라 위안화 결제 중심지로서 홍콩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게 됐다. 이에 따라 위안화 표시 펀드상품 등이 연내 홍콩에서 본격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