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법정다툼 비화… 코레일, 드림허브 상대 계약해지 절차 돌입
입력 2010-07-20 21:47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도시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코레일은 개발컨소시엄인 드림허브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고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상대측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미리 통보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에 지난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일이 지날 때까지 답변이 오지 않아 사업협약서 등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은 3개월 만에 위법적인 협약 변경을 재차 요구하면서 우리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마저 일축하고 있다”며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의무이행 최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연체 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레일 측이 사업 과정의 책임을 삼성물산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삼성물산은 17개 건설컨소시엄의 대표사이지만 지분 6.4%를 보유한 투자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드림허브에 출자한 30개사가 공식기구인 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