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전화 이용 ‘보험상품’ 판매 빠르고 모호한 설명 금지

입력 2010-07-20 18:20


전화를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는 ‘속사포’ 보험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텔레마케터가 준수해야 할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텔레마케터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습니까”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인했던 보험약관 내용에 대해 앞으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자에게 상품설명 속도가 적절한지 물어보고, 빠를 경우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텔레마케터가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상품 설명대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내용을 점검해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를 평가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텔레마케터의 판매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비율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토록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