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앞서 면학환경 확립해야

입력 2010-07-20 17:54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과도한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면 면학 환경이 나빠져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체벌 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지돼 있는데다 시대가 바뀌어 우리 국민들도 학생 체벌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전엔 학부모들이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한 자녀 가정이 급증하면서 제 자식이 체벌 받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체벌에는 교사의 감정이 이입되기 십상이고 그 경우 체벌이 긍정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현장의 교사들이 지적하듯 체벌 전면금지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습 환경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에게 떠받들어져 자란 탓에 개성이 강하고 더불어 사는 삶, 즉 사회 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사들은 교직 수행이 몇 배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체벌이 아예 금지되면 교실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는 당연하게 들린다. 결국 소수 문제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체벌금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교육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올 만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엄격한 학칙 적용이다. 체벌은 하지 않되 학교 규칙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학생,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학, 퇴학을 포함한 제재조치가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잡음이 없어야 학교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 퇴학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끌고 간다. 이런 교육원칙 부재와 엉터리 학교운영이 공교육을 점점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