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용석 의원과 여성비하 발언 논란
입력 2010-07-20 17:54
성희롱은 범죄다.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한때 성희롱의 기준을 놓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성희롱을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나 부인, 딸의 경우를 대입해 보면 쉽게 판가름 난다.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성희롱이다. 그는 지난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음은 물론 아나운서라는 직능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한 여학생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원수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질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토론회 패널 구성을 놓고도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1세 엘리트 정치인의 발언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서울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 공동대표로 뽑혔으며,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경력을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본인은 허위·왜곡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는 2008년 ‘섹시한 박근혜’라는 칼럼에서 “박근혜의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 “애도 없는 처녀” 등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진실은 존중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 공식기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뒤 사실이 과장됐다면 강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발언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거에 저지른 비슷한 사례를 죄다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