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강남 유지·수도권 10%P 확대 전망
입력 2010-07-20 00:17
오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올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완화 수위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완화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당의 분위기와 여론을 감안하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분위기다.
◇정부, DTI 카드 왜 꺼내들었나=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입장은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68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인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주택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서울 땅값이 15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지표 변화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7·28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없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줄기차게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DTI는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2005년 8월 DTI 규제를 도입,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효과는 DTI가 가장 직접적이란 평가다. LTV 제도상으로는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DTI 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DTI 규제 얼마나 완화될까=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40~60%인 DTI 인정비율을 10% 포인트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DTI 비율이 40%, 서울 기타지역은 50%, 수도권은 60%로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5~10% 포인트씩 DTI를 차등적으로 높여주자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23 거래활성화’ 대책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기존주택의 범위가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6억원 이하, 85㎡이하’인데다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분양대금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재찬 백민정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