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권·인사 청탁 ‘제로’ 선언

입력 2010-07-19 22:19

서울시는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직위해제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외부 정치인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뿌리뽑기로 했다.

시는 19일 청렴 대상 범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인사 및 이권 청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 순위에서 2008년 1위를 차지했던 시는 지난해 9위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시민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4위를 차지했지만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10위를 기록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현재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업자가 사업권 등을 따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시는 청탁을 받은 뒤 부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게 부탁해 인사나 사업 청탁을 한 공무원도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인 나부터 사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 비리를 시 내부에서 접수받을 경우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승진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나 물품구매 공사계약 공모사업 등 각종 이권관련 업무와 관련해 내·외부의 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해 40만∼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등 19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복지보조금 등 공금 10만∼57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자치구 공무원 등 6명을 퇴직 처분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