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화접대비 도입 3년 지났지만 10중 7곳 “개선효과, 글쎄…”
입력 2010-07-19 18:34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을 맞았지만 접대문화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의 접대문화는 여전히 유흥 및 식사 접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지난 3월 500개 기업(대기업 97곳, 중소기업 40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문화접대비 제도가 접대문화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응답이 30.2%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접대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0.5%, 그저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9.6%였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를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한 수준에서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문화접대는 공연예술 관람, 도서 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제공 등을 아우른다. 2007년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째인 지난해 500개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중을 보면 유흥(50.07%)이 가장 많고 식사(24.28%), 물품(8.17%), 운동(4.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흥과 식사 접대의 비중은 74.35%로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65.21%보다 9.14% 포인트 증가했다. 문화접대비 비중은 2006년 0.05%에서 지난해 0.57%로 11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기업이 거래처나 협력사와 친분을 교류하는 방식도 회식(67.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회동(21.6%), 운동시합 개최(4.8%), 공연 등 관람권 증정(3.2%) 등 순으로 이어졌다.
문화접대비 제도의 세제혜택 효과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세무신고를 할 때 문화접대비 항목을 적용한 기업은 16곳(3.2%)뿐이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곳에 불과하다. 문화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기업의 절반가량인 51.4%는 ‘문화활동 경비를 적게 사용해 혜택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접대비 제도가 생소해 번거롭다(29.3%)’, ‘세제혜택 효과가 별로 없다(16.3%)’ 순이었다.
한 중소기업 경영인은 “접대를 받는 고객이 문화예술 체험으로 접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문화접대를 하더라도 추가로 회식 등 2차 접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