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북 단속… 보습·입시학원등 현장 점검 나서

입력 2010-07-19 18:17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등 대형학원 본점 10여곳을 비롯, 전국 지점과 분원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강의 끼워팔기와 수강료 편법인상 등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강의 끼워팔기나 특목고 합격자수를 부풀리는 등 부당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여름방학을 맞아 수강료 편법 인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수강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