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엉터리 정비’… 부품 안바꾸고 “교체했다” 14억 부당 청구
입력 2010-07-19 18:25
해군에 군수 장비 정비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방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승식)는 19일 해군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헬기의 레이더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부산 금정구 방산업체인 D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 해군의 전자장비를 정비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 총 14억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 업체 항공사업부 안모 부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잠·대함 작전에 적합한 무장과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링스헬기는 올해 4월 15일과 17일 진도 동남쪽 해상과 서해 소청도 근해에서 추락했다. 당시 해군은 전파 고도계 결함과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