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2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
입력 2010-07-19 22:42
서울시교육청이 19일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즉각 반발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체벌 금지를 발표한 것은 ‘오장풍 교사’ 등 교사들의 잇따른 체벌 사건으로 학생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본 방침이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벌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며 “이제부터 기본 방침을 확실히 해 학생과 교사를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의 핵심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금지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회초리 사용, 엎드려뻗치기 등의 가벼운 체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 체벌 규정을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특별 장학이나 감사를 통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 체벌, 폭언, 성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체벌을 대체할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채 내놓은 체벌금지 방침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곽노현 교육감을 면담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나 “체벌을 금지하기 전에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여론수렴도 없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초중등교육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적 체벌은 가능하다”며 “체벌을 대체할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도 없이 이뤄진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이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청 측도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잇단 교사 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과 안 교총 회장은 면담에서 학생인권조례, 체벌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의 공약은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